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가합3367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9237(본소), 2014가합539244(반소) 판결에 기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9237(본소), 2014가합539244(반소) 판결에 기한...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