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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4 2014고단3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23:20경 업무로 B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 회제로 마제우체국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부영아파트 방면에서 동부센트레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신호에 따라 풍암공구단지 쪽에서 풍암저수지 쪽으로 직진하며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708,34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