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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2.19 2018가단201044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어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한 다음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 12. 19. 접수 제271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0. 6. 1. 접수 제1150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은 동일인 소유에 속했던 적이 없었으므로 민법상 법정지상권이나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성립될 여지가 없고, 그 밖에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할 물권을 취득했다

던가 원고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 등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목적으로 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권리남용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