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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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종합유선방송사업, 초고속정보통신망 관련사업,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나. 피고는 강남구 신사동 언주로 북측 성수대교 남단에서 남부순환로에 이르는 약 5.22km 구간에 공중에 설치된 전선 및 통신선을 철거하여 지중에 매립하고, 그 지상에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 즉 언주로 전선 지중화 및 지상거리 조성 추진계획 과정에서, 2008. 5. 30. 원고들과 사이에 「언주로 통신선로 지중화공사 협약 및 합의각서」를 체결하였다.
위 합의각서에 따르면,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관로 굴착 및 복구 공사(주관로, 인입관로, 입상관로)를 이행하고,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865호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공사비를 가부담하여 관로포설 및 선로이설 공사를 진행하며(제8조), 피고가 부담한 관로굴착 및 복구공사(주관로, 인입관로, 입상관로) 비용과 원고들이 잠정적으로 가부담한 관로포설 및 이설비용을 부담할 주체 및 부담 비율 기타 이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는 종국적으로 2008가합10865 소송 등에 있어서의 확정판결에 따르기로 하였다
(제9조). 다.
위 합의각서에 따라 피고는 공사비 4,220,637,06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들은 아래 라.
항의 “원고 가부담 공사비” 란의 기재와 같은 액수의 가부담 공사비(합계 2,930,576,363원)를 지출하였다. 라.
피고는 위 2008가합10865호 사건이 확정된 후 위 합의각서에 따라 원고들이 가부담한 공사비를 상환한 다음, 2014. 10. 1. 각 원고들의 가부담금을 합한 금액과 위 합의각서에 따른 피고 부담 공사비 4,220,637,060원을 6등분한 703,439,510원의 합계액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