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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5.08 2020고정6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 소재 C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서 2018. 1. 3.부터 2019. 7.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798,60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0. 5. 7. ‘피해자(고소인)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