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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5 2014다225083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Q, R, S, T, U, V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피고 Q, R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2, 제3비상구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① 이 사건 주점의 제2비상구, 휴대용비상조명등, 영상음향차단장치 등은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4. 1. 7. 법률 제12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 제9조 제1항 등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이 아니라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

) 제9조 제1항 등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인 이 사건 주점에 추가로 설치된 ‘안전시설 등’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주점의 제3비상구는 법령상 설치의무 없이 부산진소방서 담당자의 권고에 따라 임의로 설치된 것이므로, 이들 시설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들인 피고 Q, R가 선임한 방화관리자 내지 소방안전관리자(2011. 8. 4. 법률 개정 전의 명칭은 ‘방화관리자’였다.

이하 ‘소방안전관리자’라 한다

) AO가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AO가 이 사건 주점에 설치된 휴대용비상조명등, 영상음향차단장치, 제3비상구 등에 대하여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심판단 부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방시설법다중이용업소법의 관계나 소방시설법상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다만 AO가 이 사건 주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