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료등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 인천시 동구 D 대 216.6㎡ 중 별지 도면 표시 1, 7, 8, 9, 13, 6, 1의 각...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1 내지 3, 5 내지 12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대한지적공사(인천본부 중부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C 소유의 인천시 동구 E 대 205.8㎡(한의원 주차장 및 창고시설 소재)와 피고 B(피고 C의 아들) 소유의 F 대 205.5㎡(주택 및 장독대 소재)가 원고 소유의 주문 기재 토지(2004. 3. 25. 소유권 취득) 및 건물에 나란히 인접하고 있는바, 그 중 피고 C 소유의 선내 (나) 부분 담장, 창고시설 4.9㎡ 부분과 피고 B 소유의 선내 (라) 부분 장독대 0.9㎡ 부분이 별지 도면과 같이 각각 위 토지경계선을 넘어 주문 기재 토지의 일부를 점하고 있는 사실(피고 C은 위 담장 신축의 주체를 다투고 있으나, 위 담장의 기능과 용익상황, 시작구간, 제3자의 신축을 가정할 경우 그 신축의 목적과 수혜의 대상, 민법 제239조 단서 하단의 취지 등에 보태어 위 피고가 그 담장 상단에 방범용 철구조물을 스스로 설치하였음을 감안한다면, 위 담장은 현재의 주차시설과 더불어 그 시설물의 일체로서 위 피고의 배타적인 소유관리 하에 있음이 자명하다), 위 시설의 경계 침범 및 건물 벽 밀착, 통풍우수광량 문제 등으로 말미암아 원고 소유 건물의 생활영역에 일정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각 피고는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에 응하여 원고에게 위 (나) 부분 담장, 창고시설 4.9㎡ 부분과 (라) 부분 장독대 0.9㎡ 부분을 철거하고, 각 지상 토지를 인도하여야 한다.
나. 그리고, 각 피고는 위 각 소유 시설의 존재로써 위 각 지상 토지를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