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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1 2020노119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이 부분에 대하여는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8월,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원심에서 피해자 C, O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M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로 사회적ㆍ개인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위조공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뢰감을 가지게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정교하고 악질적인 점, 피고인들이 조직의 하부에 위치하였다고 하나 피고인들의 역할 없이는 범행의 실행이 불가능하였던 것이므로 그 역할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