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2.17 2015고단10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9. 23:45경 거제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에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배를 때리고 상의 근무복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 경찰관인 F와 합의한 점,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9. 23:20경 거제시 장평로 37 장평종합상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 G(28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팔꿈치로 1회 치고,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H(2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I(2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범죄인바, 2015. 12. 10.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