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03 2019고단2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3,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6. 1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제공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2. 10. 08:30경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1,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50g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7. 저녁시간대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E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2. 11. 1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 마당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대마건초 1회 흡연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및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2. 11. 12:1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 마당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그 운전석 문짝 보관함에 대마 약 38.49g, 플라스틱 박스 안에 대마 약 8.59g 및 필로폰 약 0.5g, 1회용 주사기 안에 필로폰 약 0.1g, 검정색 가방 안에 필로폰 약 10.12g, 조수석 보관함에 대마 약 1.33g, 자신의 주머니 안에 대마 0.69g를 각 넣어두는 등 총 10.72.g의 필로폰을 소지함과 동시에 총 49.1g의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임의제출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