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17 2019가단879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0,000,000원 중 나항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9. 7. 26.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32㎡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차임 150만 원 이외에 지연이자 3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상가건물) 월세계약서(갑 제2호증) 특약사항 제6항에 ‘임대료 3개월 지연시 20%의 이자를 지급키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한편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사유가 그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책임기간이 불확실하여 변론종결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151 판결 참조), 원고가 지연이자의 발생을 주장하는 2019. 7. 26.부터의 월 차임은 현재 3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것이 역수상 명백하고, 의무불이행사유가 3개월 경과 후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지연이자 30만 원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