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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8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수원시 권선구에서 의류매장 등을 운영하였으나 의류매장 수익금으로 3억 2천만 원 상당의 사채에 대한 이자를 갚기에도 부족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5. 25.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수원시 권선동에 의류매장을 새로 개장하였는데 인테리어자금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쳐서 2006. 10. 24.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차용증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있었고, 변제자력도 충분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06. 3. 1.경 의류매장 2곳(F, G)을 개업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두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 에어컨 설치 등 명목으로 합계 3억 원 이상을 투자하였는데, 그 중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린 외에도 1억 4,000만 원을 사채로 빌렸던 점, ② 피고인이 2003년 초경부터 2005년 말경까지 아파트시행사업에 상당한 액수의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대부업자 H로부터 위 아파트시행사업 투자를 위해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점포개업비용을 위해서도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합계 3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위 의류매장 2곳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