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항소 취하).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 같은 날 약식기소) 와 공동하여, 2014. 6. 30. 경 강원 횡성군 E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 200만원을 주면 사장님이 운영하는 F 유흥 주점에서 일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D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00만원을, D의 계좌로 2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4. 경 춘천시 후 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 선 불금 150만원을 주면 사장님이 운영하는 H에서 일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개인별 수감 현황 및 판결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