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1861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C에 소재한 주식회사 B에서 발효기를 제조하여 수출하고 있는 업체의 수출담당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산업용 기계 제조 및 무역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체이다

1. 피고인 A은, 다자간 국제수출 통제체제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으로 지정 고시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관계기관의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전략물자 수출ㆍ입고 시에 고시된 품목으로 병원성 미생물 등 생물무기의 대량생산에 전용될 수 있는 에어로졸(aeroslos)의 전파 없이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나 독소의 생산에 사용 가능한 발효조로 150리터 용량을 가진 발효기(통제번호 2B352.b) 7대(한화 667, 703,050원, 미화 595,000달러)를 2012. 08. 31. 인천항을 통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수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중국으로 수출한 발효기 사진, 수출신고필증, 발효기 세부 사양서, 전략물자 해당여부 검토결과 통보, 전략물자 수출관련 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국내 법인의 외국 지사에 해당물품을 수출한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