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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2 2018가합199

양수금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 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F과 E 사이의 공동사업약정의 체결 및 해지 1) F과 E은 2015. 3. 31.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

). 공동사업약정서 투자자 대표이사 E과 F은 부여군 G 외 23필지(약 8,000평)상의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위하여 E과 F간의 본 사업에 따른 기본사업을 합의하고 본 계약서를 체결한다.

제3조 사업개요 이 사건 사업의 개요는 다음 각 항과 같다.

사업명: G 외 아파트 신축분양사업 대지면적: 약 8,000평 사업개요: 사업계획서 및 향후 인/허가상의 확정되는 내용으로

함. 제4조 공동사업 방법 E과 F은 이 사건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예상되는 소요자금(약 25억 원~35억 원) 중 F은 금 삼억 원을 출자하고 토지용역계약, 설계, 시공사선정, P/F 등 사업의 일련의 과정의 노하우를 제공하고 나머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은 E이 책임지기로 하며 그 수익의 분배율은 E 49%, F 51%로 하기로 한다.

제5조 사업자금의 조달 E과 F은 약정에 따른 비율로 사업지출 전체금액 및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비 계약금을 조달한다.

2) E은 2015. 5. 8. H, I과 사이에 충남 부여군 G 답 5,4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매매대금 1,008,175,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2015. 5. 13. H, I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각 100,817,500원을 지급하였다. 3) E은 2015. 6. 9. 시공사의 선정이 지체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잔금지급기일이 촉박하여 계약금을 몰수당할 위험에 있으며, F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F에게 공동사업약정의 해지를 고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이에 F은 2015. 7. 21.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