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177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2016. 9. 20.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