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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9 2014나40999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30. 피고의 아버지인 B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수익자를 B(사망 시: B, 사망 외 : B)로, 상해사망 80%미만 장해 보험금 가입금액 20,000,000원 및 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금 가입금액 80,000,000원을 보장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보험약관 】 제15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만 15세 이후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호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일반 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80% 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상해 80%미만 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