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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21520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 나.

2001. 6. 2.부터 위 선내 (나) 부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