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양형 부당)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3년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 간 취업제한 명령)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범행 당시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에 따라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 10 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 미약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