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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24 2015고단3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신안여객 소속 500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21:3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문덕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안여객 남부정류장 쪽에서 문덕리 운전면허시험장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평소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곳에 설치된 버스정류소에서 하차한 사람들은 무단으로 길을 건널 수 밖에 없는 곳이고, 당시에는 피고인 시내버스 진행방향의 맞은 편에서 시내버스가 정차하여 하차하는 승객이 길을 건널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시내버스의 전방 좌측에서 하차한 피해자 G(여, 70세)이 우측으로 횡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시내버스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21. 09:16경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51에 있는 포항세명기독병원에서 치료 중 뇌압상승에 의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