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8.02.12 2017고단12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09』 피고인은 유흥 주점 종업원으로 2017. 4.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1. 28. 위 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이 4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08:1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 남, 32세 )으로부터 ‘ 시끄럽다’ 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안 결 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였다.

『2017 고단 1625』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7. 1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유의 G 인 피니 티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H에 있는 I 앞 사거리를 하와이 호텔 방면에서 돔 나이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2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E)

1. 관련 사진 『2017 고단 16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 없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