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2.01 2016노37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추간판장애,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출소 후 생계 곤란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절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4개월 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범행의 수법도 창문을 통해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횟수도 5회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700만 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