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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19 2013구단56136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서부경찰서 B파출소 순찰요원으로서 2013. 7. 17. 10:05경 순찰차를 운전하여 순찰업무 중에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는데 뒤따라오던 모하비 승용차량에 추돌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 제5-6번과 제6-7번의 추간판탈출증 및 추간공협착증' 진단을 받았다며 2013. 11. 28.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5. 원고에게 위 신청 상병 중 ‘경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는 공무상요양을 승인하고,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및 추간공협착증,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및 추간공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행성 질환으로서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7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는 경추부에 대하여 치료받은 적이 전혀 없고, 별다른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사고 이후 목이 아프고 양손이 저리는 등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다.

원고의 주치의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아 외상에 의한 발병기여도가 약 70%라고 한다.

나.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기존 질환이 위 사고로 인하여 급속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