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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63143

부당이득금반환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여수시 B 도로 328㎡(1977. 11. 25. C 도로 506㎡에서 분할되었다)는 D의 소유였는데, D가 1963. 5. 11. 사망함에 따라 그의 아들인 E이 이를 상속받아 1978. 5. 25.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는 2002. 11. 14. B 도로 32㎡와 F 도로 296㎡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된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는 본래 지목이 ‘답’이었으나, 1945. 4. 20.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1969. 5. 8.경 건설부 고시 G 여수 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인 H에 포함되고 아스콘 포장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피고에 의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도로로서 관리되고 있다.

E은 2010. 7. 12. I, J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0. 7. 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J는 2014. 7. 23. 원고에게 자신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4. 6.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J는 2014. 7. 11. 원고에게 자신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갖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 을 제1, 2, 3, 4,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만들어 2010. 7. 12.부터 2014. 12. 12.까지 여수시 K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2014. 1. 1. 표준 공시지가는 1㎡당 280만 원이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각 토지 164㎡의 시가를 산정하면 459,200,000원이 되며, 기대이율 3%로 계산한 1년 치 임료는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