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D 원룸 203호에서 증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놓고, 피고인이 고용한 E과 함께 피고인 및 F, G, H, I 등의 명의로 개설된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주)에스티씨라이프의 주가를 조작하기로 결심하였다.
1. 가장거래 누구든지 상장 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권리의 이전을 위한 행위가 아닌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3. 24. 09:09:56 위 원룸에서 교보증권 대구지점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위 회사 주식 1매에 대하여 주당 559원에 매수 주문을 제출하고, 같은 날 09:11:30 같은 장소에서 토러스증권 대구센터에 개설된 J 명의의 계좌로 위 회사 주식 1매에 대하여 주당 559원에 매도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주당 559원에 1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11.까지 별지 '1. 가장 거래 내역'과 같이 총 1,139회에 걸쳐 합계 258,820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 주식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줌으로써 위 회사 주식 투자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주식 거래를 하였다.
2. 시ㆍ종가 관여, 고가 매수, 허수 주문 누구든지 상장 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시ㆍ종가 관여 주문 피고인은 2011. 3. 24. 08:54:18 위 원룸에서 토러스증권 대구센터에 개설된 J 명의의 계좌로 위 회사 주식의 예상 체결 가격인 569원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