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6-11342 | 인지 | 2002-08-13
서삼46016-11342 (2002.08.13)
인지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 (재재산46014-9, 2000.01.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재산46014-9, 2000.01.12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인지세법 제2조 【정 의】
1. 질의내용요약
전자계약서 작성시 수입인지를 첩부할 수 없는 바, 인지세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및 기존의 인지가 첩부된 종이문서의 법적 효력을 동일하게 부여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1. 12. 27 개정)
1. “ 증서” 라 함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 “ 통장” 이라 함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된 문서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9,2000.01.12
【질의】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갑설>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유)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에서 인지세는 국내에서 재산에 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본통칙 1-1-1-1에서 문서라 함은 문자 기타의 기호로서 사람의 의사ㆍ판단ㆍ감정ㆍ사상 등을 표기한 유형물을 말하며 계약내용이 수록된 녹음테이프나 콤팩트디스크 등은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컴퓨터 파일에 수록된 계약내용을 과세문서로 볼 수 없음.
<을설> 과세문서에 해당됨.
(이유) 컴퓨터내에 수록된 문서라도 인지세법상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종이로 된 문서가 아니더라도 과세하여야 함.
일반적인 과세문서와 형평성 문제가 있음.
또한 과세문서에 해당될 경우 어떻게 인지를 첩부하고 소인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회신바람.
【회신】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이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