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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3.28 2016고단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22: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풍산 삼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은파 유원지 삼거리 방면에서 군산 대학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61 세) 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9. 22:45 경 전 북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나 운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