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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3 2015나10210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롯데카드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원금 1,755,1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과, ②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원금 4,766,3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각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가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하여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가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에 대한 양수금 청구는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에서 기각된 위 원금 1,755,190원 및 이에 대한 미수이자, 지연손해금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3. 20.경 주식회사 롯데카드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나. 주식회사 롯데카드는 피고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을 들어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4. 7. 12. 대전지방법원 2004차15388호로 ‘피고가 원고에게 2,416,936원 및 위 금원 중 1,683,800원에 대하여 2004.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2004. 8. 18. 확정되었다.

다. 한편 주식회사 롯데카드는 2009. 4. 10.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 중 1,813,310원(= 원금 1,755,190원 + 가지급금 58,120원)을 양도하였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09. 12. 2. 피고에게 주식회사 롯데카드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2014. 6. 4. 기준으로 위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