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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2 2013고단30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과 사귀다 헤어진 C가 피해자 D과 연락하며 지내자 이를 질투한 나머지, 사실은 피해자가 C와 재혼하려거나, 집을 사주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30.경 E에게 C의 휴대전화 번호를 발신번호로 하여 “나 5월에 D 박사님과 결혼해. 년세는 60이지만 나한테 영혼을 다바쳐 사랑하고 1억 전세집 맡아줬어 축하”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3. 5. 9.경 F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C가) G이 아빠와 이혼하구 이분하고 재혼한답니다.”, “1억짜리 집도 안산에 사주고 G이를 영국에 유학도 보낸답니다.”, “이 일은 안산에서 C를 아는 사람은 다 알아서 안산은 못 출근하고 있잖습니까!”라는 허위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MMS수신내역확인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제출 문자메시지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