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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525423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D 캐나다 패딩을 개당 316,000원으로 하여 공급받기로 한 후, 소외 회사에 물품대금 314,000,000원을 지급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총 994개의 제품을 받았어야 하는데, 실제로 800개를 공급받았으므로, 194개의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61,304,000원을 반환받아야 한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실 소유자인 E의 전처로 함께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미공급 물품대금 61,30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D Tokyo 스타일’ 패딩을 총 수량 1,200개, 단가 31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 금액 379,200,000원(부가가치세)으로 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자는 합의가 오간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800개 패딩을 공급받았고, 소외 회사에 물품대금으로 총 31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E가 소외 회사의 실제 대표자로서 원고와 교섭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관여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위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소외 회사이므로, 피고가 계약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