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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08 2015가단84367

위자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은, 원고 A는 F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F의 자식들인데, 피고는 G을 운영하던 F에게 접근하여 2005.경부터 F과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F을 유혹하여 위 G에 대한 권한 또는 자산을 이전받거나, 임의로 이를 이전해 가고, 원고들을 위 G으로부터 쫓아내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고, 위 G을 H으로 개명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간통 및 악행으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F과 간통하였거나,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악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