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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5 2017고합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23:35 경 포 천시 중앙로 119번 길 26, 포 천동 사무소 뒷길에서 C, D 등에게 훈계를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F에게 “ 개새끼야”, “ 씹할 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C, D에게 “ 너희들 죽여 버린다” 고 하면서 다가가려고 하여 F으로부터 이를 제지 받자, F에게 ” 넌 뭐냐

“, ” 씹할 새끼야“, ” 다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몸과 얼굴을 밀치고 윗몸을 F에게 들이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서

1.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관이 피고인을 강제 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여 이에 항의하면서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손으로 경찰관의 몸과 얼굴을 밀치고 윗몸을 들이대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관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한 여학생들과 피고인을 분리한 후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이 심한 욕설을 하면서 여고생들이 있는 쪽으로 가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고자 피고 인의 앞쪽에서 피고인을 안았으나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손과 몸으로 자신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