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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12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26』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26. 17:35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33 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주거지에서 나가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그곳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10cm 가량 )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 죽인다’ 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016 고단 1487』 피고인은 2016. 5. 21. 20:50 경 김 해지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 주점 ’에서 주점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통하여 대기실까지 몰래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을 뒤져 오만 원권 6 장, 일만 원권 74 장, 일천 원권 2 장 등 합계 1,04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2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2016 고단 14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