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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3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13:59경 서울 광진구 B PC방’ 등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하이웰코리아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고객문의 게시판에 “하이웰초유는 뉴질랜드산이 아니고 하이웰은 저가 제품이니까 경쟁력이 없고 기술력 없고 뉴질랜드 산이 아니니 못나가지 휴 안타깝다. 하이웰 중국 지점은 어디 사기꾼 주소인지 원 자기 창고도 빌려 쓰는 주제에”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12. 9. 23. 08:00경 위 홈페이지에 ‘D’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구매후기에 “GMP 인증 그거 뉴질랜드꺼 아냐 인도사람이 오너인데 GMP라는 회사 있어 회사 이름이 GMP야 그 GMP라는 회사는 완전 저가 제품 OEM이나 하청 맡아주는 곳이지 거기에서 만들면 GMP라는 메이커를 찍어줘.. GMP인증서 비슷하게 그놈들은 자기네 하청공장 메이커를 찍어놓고 인증서라고 가져다 붙이는 거지 그게 바로 사기라는 거야. 결론은 어디서 만들었을까 GMP 인증과는 무관한 저급 하청공장에서 생산해낸 거지 주고객들은 한국인들이랑 중국인들이 와서 저렴하게 물건 띠어가서 각 나라에 가서 Made In New Zealand라며광고를 하지 근데 그건 사실이야 왜 뉴질랜드에서 만들었거든 ㅋㅋㅋ 쓰레기 중국 초유와 미국 초유를 섞어도 알지 못하는 게 현실이야. 그걸 뉴질랜드에 팔면 걸리겠지만 한국에 파는데 어케 걸려 하이웰 초유는 중국산과 미국산을 섞어서 하기 때문에 저급초유고 함량 높이려고 하다 보니 20~25%에 맞춰버렸다는 ”라는 등의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8:00경부터 09:30경까지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고객문의 게시판에 20회, 구매후기에 14회에 걸쳐 연속으로 게시하고, 같은 날 인터넷 네이버 카페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