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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586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7. 23. 01:30 경 인천 미추홀구 C 앞에서 ‘ 택시 손님이 요금을 내지 않는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 및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한 뒤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112 신고자 G 등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 씹새 들, 짭새 새끼들, 개새끼들, 니들이 뭔 데 지랄이야, 씨 발 새끼야, 니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7. 23. 01:4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경찰 관인 순경 F이 모욕 등의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이빨로 F의 오른팔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E, F 작성의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나. 기본범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