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5. 12:10경 강원 양양군 선사유적로 316-8 동호해변관리사무소 앞 해변 보트장에서, 최근 들어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B(38세)가 손에 대나무를 들고 해변가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며 바닷물을 내려치는 장면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미터)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1회 때리고, 양쪽 허리부위를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주변에 있던 통나무를 들려고 하자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가 4센티미터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배상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