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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52425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부터 2018. 11.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음).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