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27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E 소속 직원으로,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서울 서초구 I 아파트 공용 급수, 급탕 배관 교체 공사현장에서 현장책임자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E 소속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으로부터 위 공사현장 내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시공한 J 사장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토사 운반 작업을 담당한 덤프트럭 기사이며, 피고인 ㈜E 은 냉난방기기 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업무상과 실 치사 -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11. 16:23 경 위 I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는 위 101 동 앞 진입로 언덕 위 경사로에 K 15톤 덤프트럭을 정차하고 운전석을 이탈함에 있어, 덤프트럭이 경사로를 따라 굴러 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엔진을 정지하고 브레이크, 기어 등의 제동장치를 확실히 체결함과 아울러 차량 바퀴 부분에 버팀목을 설치하고 운전대를 돌려놓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덤프트럭의 시동을 걸어 놓고 기어를 중립으로 두고 사이드 브레이크만 체결하고 버팀목을 설치하거나 운전대를 돌려놓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아니한 채 운전석을 이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 D, C은 그의 수급 인인 J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산업 재해 발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책임자로서, 공사현장 내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