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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4214

임대료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3,213,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와 C은 2014. 3. 26.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각 각 1/2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동소유자이다. 2) 피고 법인은 2008. 1. 23. 설립된 세무법인으로, D가 2015. 7. 3.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후 같은 날 E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 및 C과 피고 법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원고와 C은 2014. 5. 22. 피고 법인(당시 대표이사는 D였다)과 사이에, 원고와 C이 피고 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5층 북측 창문쪽 99.075㎡(약 30평,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700,000원(후불), 관리비 월 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존속기간은 2014. 6. 1.부터 2016. 5. 31.까지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7. 피고 법인에게 전세권설정등기(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4. 5. 27. 접수 제28393호, 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 및 C과 D 사이의 임대차계약 피고 법인과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외에도, 원고와 C은 2014. 5. 22. D와 사이에, 원고와 C이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5층 일부 남측 9.917㎡(1칸 약 3평)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존속기간 2014. 6. 1.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7. D에게 전세권설정등기(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4. 5. 27. 접수 제28392호)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법인의 차임 지체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