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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5.15 2018고단10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12. 2.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3. 4. 01:11 경 전 북 고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입구를 통하여 마당 안으로 침입한 후, 냉동 창고 부근에 열쇠가 꽂힌 채로 세워 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F CT100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4. 01:11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나 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전 북 고창군 G 부근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F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상 2018 고단 105호).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중 차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는 차량에서 돈을 훔쳐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8. 3. 20. 23:04 경 전 남 영광군 H에 있는 I 앞 도로를 지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67 세) 의 K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전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화물자동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재떨이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3,000원을 꺼내

어 가져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동하여 합계 1,18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차량 안에서 신용카드 등을 훔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