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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35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18:50경 자신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 99 탑골공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종로3가 쪽에서 종로2가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여, 25세)을 피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 정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좌측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피의차량(자전거) 사진

1. B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어리며 초범이며, 현재 대학생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