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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0.23 2015가합81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1 내지 18,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5, 17, 18항 기재 각 부동산 위 토지들은 2010. 5. 10. 평택시 Q 임야 259,835㎡에서 분할되었다.

위 Q 임야에서 분할되어 나온 평택시 R 임야 2,762㎡는 2013. 7. 15. R 임야 2,497㎡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으로 분할등기되었고, 위 R 임야 2,497㎡는 2014. 6. 2.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과 S 임야 562㎡, T 임야 200㎡로 분할등기되었다.

위 Q 임야에서 분할되어 나온 평택시 U 임야 621㎡는 2010. 9. 13. V 임야 623㎡로 등록전환등기되었다가 2010. 9. 14.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으로 지목변경등기되었다.

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81. 8. 31. 접수 제32625호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별지 목록 제6 내지 16항 기재 각 부동산 평택시 W 대 499㎡가 2008. 10. 31. 분할 및 지목변경되어 별지 목록 제6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X 대 433㎡가 2008. 10. 31. 분할 및 지목변경되어 별지 목록 제9, 10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Y 전 483㎡이 2011. 1.경 분할 및 지목변경되어 별지 목록 제12, 13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되었다.

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1. 8. 31. 접수 제32804호로 1973. 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보조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모두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하나씩 가리킬 때에는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