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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7413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명령 120시간, 3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2. 8.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1. 9.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2012. 9. 20.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으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2013. 3.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은 이후 다시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2014.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범죄습벽을 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 자체는 상당히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