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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38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15.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목화예식장 뒤 도로를 제일교회 쪽에서 유토피아아파트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36세)의 왼쪽 다리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수회 있으나, 그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