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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4가단2482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1.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영상, 증인 B의 증언, 감정인 C의 세차기 수리비 감정 결과 이 사건 사고 당시를 촬영한 동영상(을 제2호증)을 보지 않고 감정한 것이다. ,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이 사건 사고 당시를 촬영한 동영상(을 제2호증)을 본 후 재감정한 것이다. ,

D 이 사건의 공동피고였는데, 원고는 2015. 4. 2. 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본인신문 일부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D 본인신문 일부 결과는 믿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E에서 F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자동세차기(이하 ‘이 사건 세차기’라 한다)를 설치하여 50,000원 이상 주유하는 손님에게 무료세차를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D와 사이에 G K5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D는 2014. 1. 11. 12:42경 세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주유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세차장으로 진입하였는데, 그 입구 오른쪽 벽면에 차량의 기어를 ‘P’(parking)에 놓으라는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주유소의 종업원이자 원고의 아들인 B은 이 사건 피고차량을 세차 위치로 유도하고 D에게 이 사건 피고차량의 기어를 ‘P’에 놓으라고 고지한 후 이 사건 세차기를 가동하였다.

마. 그런데, 이 사건 세차기가 작동한 지 10여 초 후, 이 사건 피고차량이 서서히 약 1m 정도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