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06 2020고단25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건축 자재를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매월 말에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 상당의 국세 납입 채무, 2,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1,5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어 각 채무 이행의 독촉을 받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외상으로 건축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매월 말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2. 15. 127,500원 상당의 합판 등을 경북 안동시 D에 있는 피고 인의 공사 현장으로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5,476,1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납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의 고소장 - 기간별 거래보고 - 전자 세금 계산서 - 입 금 알림문자 - 체납세 금 독촉장 (2014 년도 종합 소득세 23,398,660원을 연체 중) 각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제출한 세금 미납 독촉장 첨부, 피의자 진술 청취,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 자료 미 제출 및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년) [ 특별 양형 인자]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