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148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고등법원 2012나3783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고등법원 2012나3783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