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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14 2014고정51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경 경기 여주군 B 소재 C정형외과에 허리와 무릎이 아프다며 입원하여 퇴원 시 진료비를 지불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료비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129,500원 상당의 진료를 받고 무단외출 하여 진료비를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생활이 궁핍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