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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753

모해위증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조한 처분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을 무고하고 그에 따라 열린 형사공판에서 위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을 기망하여 1억 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질상 피해자인 C과 G가 입은 정신상 고통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고행위로 제기된 형사사건에서는 무죄판결이, 민사사건에서는 원고패소 판결이 각 확정되어 C과 G에게 형사처벌이나 패소판결로 인한 불이익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러 C과 G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35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사기미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