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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3 2018고단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08.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2018. 2. 19. 22:30 경 부천시 성 곡로 98번 길 57 미나 빌라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상오 정로 132에 있는 성은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운전 전력으로 3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30% 로 상당히 높은 점, 음주 운전은 그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